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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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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72회   작성일Date 20-03-13 20:49

    본문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본문).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 지연기간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자동차변경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의 <자동차 유지하기-변경사항의 신고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확정일자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취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되며,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규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규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자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여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 >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받기는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적용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법적성격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등기부에 기재한 날

    전전세 가능여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비용

    1천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확정일자
      2014.07.17
         댓글 답변 보기/닫기
      미등기(분양권) 주택 전세 세입자 입니다.
      준공검사 완료 및 보존등기까지 완료된 주택입니다.
      임대인은 해당주택에 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음

      한달 이후 임대인 담보대출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 진행때문에 주소퇴거를 임차인에게 요청함.
      주소를 옴기고 담보대출및 이전등기 완료후 다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얘기가 있고.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하며
      변호사는 전자가 해당한다고 하며
      등기관은 후자가 맞다고 합니다.

      판례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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