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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전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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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543회   작성일Date 20-03-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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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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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각 시·도 관할 교육지원청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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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이사한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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